원천세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원천세란 사업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직원 등에게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은 원천세의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원천세는 크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회사가 급여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약 191만원을 실제 이체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를 국세청과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역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보관하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퇴직소득은 소득세가 적고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장에서 일시적 고용을 했다면 3가지 형태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당제 또는 기간제로 단기간 고용이면서 전속적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일용직, 계약관계에 의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반복적이지 않은 기타소득이 그것이다.

·의원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용직은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이 휴가나 병가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원을 보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용직은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인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의 출장용역에 대한 대가나 개인 바이럴마케터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소득 원천세율은 지급액의 3.3%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주로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병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거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라디오에 자주 출연 한다든가 원고료 수입이 종종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앞서 말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원천세율은 22%이나 통상 70~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원천세율을 적용하므로 4.4%~6.6%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원천세의 지급액에 대한 경비처리는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액에서 공제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원천세와 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의 합이 병의원에서는 경비가 되는 것이다.

원천세 신고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자의 인원 수와 총 지급액, 총 세액만 표시된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추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보통 병의원에서는 Net 계약일 경우가 많은데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담돼서 원천세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 주더라도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제 때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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