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협약 체결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보건부와 업무 협약을 캐나다 보건부에서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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