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SNS나 댓글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시위를 한다면?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SNS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환자 측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댓글로 병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 측에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나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실무상 병원 측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법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카페, 블로그 등 SNS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 측 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집회 및 시위 내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피켓이나 현수막 내용이 환자의 상태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명예훼손 내용이 없다면 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위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절차가 필요해 가처분결정까지 최소 2~3주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고, 병원 측은 SNS나 시위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일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다만 댓글자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훼손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참작된다.

그 밖에 병원 측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로 감소된 매출액 상당액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상 시위 등으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대신 위자료 금액에 참작된다. 성형외과 의원 운영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재산적 손해를 부정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6가단5052213 판결)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이나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병원 측에서는 소견서 등을 첨부해 입원이 필요 없음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환자 측에서 집회나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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