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53건 본회의 통과

AI이용 신약개발 가능해져…임상시험 참여 연 2회로 제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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