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입금 받게 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금이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일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연 단위로 합산해 소득공제를 추가하고 누진율을 적용한 세율로 재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중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세율을 특정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세금을 ‘간이세액표’라는 세분화 된 임시세율로 과세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와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한 세금의 합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의원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종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현 병원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할 경우 추가세금이 나온다면 누구의 부담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급여를 net로 계약하고 있다. 즉, 공제액을 받영하지 않은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세후급여만 급여계좌로 지급해주고 4대보험과 세금 등은 전부 병·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실 gross 계약이든 net 계약이든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근로계약을 각각 세전, 세후로 달리 부를 뿐이다. 다만, 위에서 처럼 연말 정산 후 추가세금이 나올 경우 gross계약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만, net 계약일 경우에는 세금을 전부 병·의원에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추가납부 세액도 병의원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직원의 종전 직장에 대한 급여를 합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까지 현 병·의원에서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가세금 중 현 병원과 종전 직장에 대한 귀속분을 구분해 후자는 종전 직장에 청구함이 맞을 것이다. 다만, 실제 일선 병의원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금은 급여가 높지 않는 한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병·의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페이닥터가 위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경우에는 정산금액이 백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속 사업장별로 세금부담액을 구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병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의 경험상 이 때에는 세무사에게 부탁해 위 계산을 마친 뒤에 페이닥터가 직접 종전 직장에 연락하지 말고 세무사를 통해 상대측 세무사와 협의를 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이는 직장을 옮겼을 때 뿐 아니라 퇴사 후 개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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