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뀌는 세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2019년 바뀌는 세법

세무사에게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따져보는 것이 연례 행사이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바뀌는 세법 내용 중 병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전년도 매출 10억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었으나 2019년 부터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이 10억 이하인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신용카드매출이 7억이라면 당초에는 1.3%910만원을 모두 공제받지는 못하고 한도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부터는 한도가 1000만원으로 증가했으므로 910만원 전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번 125일 신고분 부터 적용 가능하다.

2.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었으나 2019년 부터는 일당 15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됐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공제 금액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

3.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인상

2019년 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90만원이 기준이었다.

30인 이하 사업주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월 13만원이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자일 경우에는 2만원 증가한 15만원을 지원한다.

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전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었으나 2019년 부터는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매출에서 60%를 공제 해주며, 미등록일 경우에는 50%를 공제한다. 또한 매출액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400만원을, 없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구청이나 시청에 임대업 등록을 해 준공공임대주택이 됐다면 임대기간에 따라서 30%~75%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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