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농·축산물 안전관리정책 대국민 홍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및 달걀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사육환경번호 표시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019.2.2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달걀 산란일자 표시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농·축산물안전관리정책 시행에 따른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권역별 순회 지도·교육과 홍보캠페인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내용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의 출하 전 사용기준 준수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세척·선별·포장 의무화(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전 위생관리 지도·교육 등이다.
 
우선 오는 16일 부산KTX역에서 관계기관과 민간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정보(SMS)와 정책메일서비스(PMS)를 통해서 제공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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