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의사회(회장 김무진)는 지난 16일 오후 7시 담(談)에서 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의 건’ 의안을 채택하고 의사의 안전진료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했다.
김무진 회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고문 등 원로 회원들의 많은 참석에 감사함”을 전하고 “지난해 회원들의 회무협조에 힘입어 올해도 더욱 알차게 회원권익 향상에 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시의사회원 가족건강 걷기대회와 가족음악회 행사에 2천여 회원가족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 덕분이다”며 “올해 학술대회는 유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더욱 유익하고 알찬 학술정보와 컨텐츠 제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 들어가, 성원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서 적정한 감사의견 보고와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8년 세입·세출가결산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1천 4백여만 원의 2019년도 예산안과 전회원 학술 연수교육, 의료기관의 제세제 개선점 연구, 회원 의료사고 시 시회 및 중앙회 공제회와 효과적 대처방안 등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의안심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의 건’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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