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흉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의사에게 벌금300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72 판결),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2432 판결).

이러한 사건에서 한의사은 대부분 침 시술 과정에서 폐를 찌르지 않았으며, 위 기흉은 위 시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위 사건에서도 한의사는 30~40mm의 세단침을 이용하여 5~20°의 각도, 약20mm 깊이의 시침을 하여 피해자의 폐를 찌를 수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한의사가 어느 각도와 깊이로 시침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49kg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CT 사진을 보고 등 피부에서의 흉막까지의 거리가 11mm이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밖에 하급심 판결에서 침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을 맞은 후 기흉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기흉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 외상성 기흉은 침을 맞다가 흔히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지식, 피해자가 침을 맞은 시간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인 간격과 경위, 기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침 시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86 판결)

위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면 한의사가 침 시술로 인한 기흉과 관련하여 침 시술 전에 폐질환 등 기왕증 내용, 사용한 침의 종류와 각도와 깊이, 침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한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의 증언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보다 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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