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국가 구현’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예방 체계구축 및 HACCP 불시평가 전환 2019정책 수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국가 구현’이라는 목표로 2019년도 식품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28일 밝혔다.

식품분야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및 노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체계화 ▲HACCP 제도 내실화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이물 등 민원신고 신속 대응 ▲소비트렌드 반영한 위해식품 안전관리 ▲불량식품 차단위한 합동단속 ▲수입식품 사후관리 강화 ▲소통·협력 내실화로 식품안전 공감대 확산이다.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및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과 식중독 대책협의회 운영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과 확산방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지역별 설치를 완료하고, 노인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르신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지도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HACCP 사후평가를 전면 불시평가 전환, 관련법령 위반 시 즉시 재평가 실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사용 모니터링 장비 무료 검교정 지원 사업 등 HACCP 운영을 내실화하며, HACCP 미인증 업체는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HACCP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국민 신뢰성을 향상에 주력한다.

신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류 컨설팅을 통해 새내기 영업자의 안정적인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주류 제조업체는 계절과 시기별 등 소비 트렌드에 따른 기획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별 차등관리 등을 통해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물관련 민원신고에 따른 신속한 현장조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임신·수유부용 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식품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가정간편식(HMR), 밀키트(Meal kit), 프랜차이즈 및 PB제품 제조·판매업체의 원재료,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SNS, 맘카페 등에서 유행하는 제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식품,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소비자 선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설·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지도·점검, 신학기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김장철 다소비식품 지도·점검,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도 한다.

무신고 수입식품, 사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으로 수입해 식용 전환 유통·판매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인 실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지자체와 위해식품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식품위생관리 및 감시업무에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박희옥 부산식약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도 변함없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으로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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