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위생교육

HACCP 적용업소 불시 조사·평가 강화… 사전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지난 30일 관내 소규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청 대강당에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웝원수가 21명 미만인 HACCP 적용업소와 축산물 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불시 조사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계획 ▲HACCP 조사·평가 항목 ▲HACCP 적용 및 위반 사례 ▲HACCP 위생관리 개선 예산지원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해예방관리 계획(HACCP Plan) 기술 지원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HACCP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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