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지난 30일 관내 소규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청 대강당에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웝원수가 21명 미만인 HACCP 적용업소와 축산물 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불시 조사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계획 ▲HACCP 조사·평가 항목 ▲HACCP 적용 및 위반 사례 ▲HACCP 위생관리 개선 예산지원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해예방관리 계획(HACCP Plan) 기술 지원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HACCP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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