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윤현웅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양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일반 사업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연간 매출액 5억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60%를 세액공제 해주되 최대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고 있다.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200만원 일 경우 60%12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 여기에 해당 수수료 200만원을 경비처리 하면 세율구간 38%가정시 지방소득세 포함 100% 가까이 보전받게 된다.

2)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2021년 말까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까지 해당되며 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교육비영수증을 요청해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에 제약 없이 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특성상 웬만한 지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이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75만원이다.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또 월세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 5억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살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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