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양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일반 사업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연간 매출액 5억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60%를 세액공제 해주되 최대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고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200만원 일 경우 60%인 12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 여기에 해당 수수료 200만원을 경비처리 하면 세율구간 38%가정시 지방소득세 포함 100% 가까이 보전받게 된다.
2)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2021년 말까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까지 해당되며 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교육비영수증’을 요청해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에 제약 없이 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특성상 웬만한 지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이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75만원이다.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또 월세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 5억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살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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