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의원에서 바이럴마케팅을 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광고가 금지되고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며,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9년 2월 25일 성동경찰서에서 맘 카페 광고와 관련해 메신저로 사들인 800여개의 포털 계정으로 아이디를 도용해 전국 180여개 맘 카페에서 자문자답 글 2만 6000여개를 올린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위반으로 수사한 바 있다.

광고대행업체가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형수술 경험담처럼 광고성 글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광고대행업자와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바이럴마케팅 광고대행업자 2명에게 각 징역형을, 이를 의뢰한 원장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성형외과 원장들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이자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대행료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대행업자는 위 성형카페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해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외과 수술을 원하는 카페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등 원장과 공모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다.[부산지법 2016.6.9.선고 2016고단1330 판결, 의료법위반]

3. 실무상 광고대행사가 의료법위반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위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병의원이 부담하므로, 병의원은 수시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모니터링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등 의료광고 규정 준수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적어도 광고대행계약서에 위 규정이 있고 수시로 모니터링 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아 행정처분이 1/2 감경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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