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단체 수장이 의사단체 회장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한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라고 인정한 판결을 했다.
의협은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권리를 얻기 위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다"며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복지부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복지부에서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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