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의원, 오는 7월부터 건보적용 최대 17회로 확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할 때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17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난임치료시술별 부담 비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해당 난임치료시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10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 11회~17회까지는 본인부담률 50%, 18회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받게 됐다.

오 의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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