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자가진단 민원설명회 개최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 이해 제고와 제도 개선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식약청은 관내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부산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자가진단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할구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 대행업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 전문성 제고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개정 사항 ▲수입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안내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공유 ▲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한편 ‘부산식약청에 바란다’라는 소통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수입검사 애로 및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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