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식약청은 관내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부산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자가진단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할구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 대행업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 전문성 제고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개정 사항 ▲수입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안내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공유 ▲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한편 ‘부산식약청에 바란다’라는 소통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수입검사 애로 및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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