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량관련 경비처리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세무사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이번에는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차량관련 경비처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1. 승합차와 승용차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사업용 운행 거리 비율에 따라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 연간 1000만원을 경비처리 받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서는 일반 감가상각 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만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승합차 구입시 병의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과세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승합차에 대한 혜택은 경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차량 구입 시 고려해야 한다.

2. 차량 구입방식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 할부, 현금구입 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리스, 할부, 현금구입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반면, 운용리스 렌탈은 소유권이 차량운용 회사에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계약시 전체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뒤 감가상각비로 다년간에 걸쳐 경비처리 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아 당기 비용처리 해야 한다.

대금 납부 방법에 따른 기준으로 나눠보면 금융리스, 할부구입은 주로 캐피탈사에 매월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며 상환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섞여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자부분만 계산하여 경비처리되고 원금부분은 구입 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감가상각 처리 할 것이므로 따로 경비처리 되지 않는다.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금액대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받으면 된다.

3. 구입형태에 따른 장단점

현금구입의 경우 차량가액이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반면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운용리스 및 렌탈은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매월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므로 간편하나 사용료가 구입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리스 및 할부의 경우 캐피탈사에 채무가 발생하므로 신용등급에 약간이나마 불이익이 있고 차량가액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가의 차량을 비교적 적은 초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차량을 단기간 자주 교체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개별소비세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201912월 말까지 차량을 구입할 경우 3.5%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면 약 64만원의 개별소비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올해 차량 구입 예정이 있는 사업자는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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