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산부인과의사 법적 구속 사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

“착오적 판결로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렸다.”주장

사산아의 유도분만 중 발생한 산모의 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고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를 도우는 산부인과 의사는 항상 긴장해야 한다. 사명의식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항력적 영역이 있어 출산과 관련한 모성 사망률은 0%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관련한 사망 사건은 원인을  불문하고 쉽게 용인하지 않고 의사의 과실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현제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6월 29일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시행하던 도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형사 2심 판결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유로  A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 구속했다.

 경북의사회는 "주치의 A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10년 이상 운영하여 매일 24시간 산모들을 돌봐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경북의사회원이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순간에 파렴치한 의사 범제자가 되어 구속된 소식에 경북의사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부검결과에서 보듯 이 사건은 태반조기박리 중에서도 일명 '은폐형'으로 조기에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실 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합리적으로 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하는 착오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리고 말았다."밝혔다.

의사가 신이 아닐진대 어떻게 진단이 매우 어려운 사례의 조기 발견 및 대처 미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까지 시킨다는 말인가, 이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언제 자신이 구속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분만 시술을 계속 할 수 있단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경북의사회는 특히 지방에서 1인 분만실을 운영하며 고군분투 하는 의사에게 고의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 그 인신을 구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5%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의료기관을 폐업하였고 전국의 60여 시,군,구에서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분만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제의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더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소방관이나 경찰이 구조에 실패하거나 범죄자를 놓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산부인과 의사도 소방관이나 경찰과 다름이 없다. 고의가 아닌 이상 산모를 돌보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논의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사적 판결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절때 있어서 안 될 일이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분만하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예외 없이 상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만약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분만 생태계는 걷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대부분의 분만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경상북도의사회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