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세무사

20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이번엔 세법개정안 중 병의원과 관련 있는 조항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존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차량과 관련된 지출액(이하 기타 운행경비)을 경비로 처리 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와 통합해 연간 10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줬다. 다시 말하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경비 인정은 되지만 감가상각비와 합쳐 연간 1000만원을 인정해주니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겨우 200여만원을 인정 받는 정도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위와 마찬가지로 장부 작성이 없을 경우 인정해주는 경비 한도를 감가상각비와 합쳐 1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기타 운행경비로 700만원을 인정 받게 되니 기존의 200만원보다는 많이 상향됐다.

별개의 얘기지만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한도는 여전히 800만원이지만 유류비 등의 기타 운행경비는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총 운행거리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운행거리 비율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지출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받아 총 1500만원이 경비처리 되는 반면, 총운행거리 1만킬로미터 중 8천킬로미터를 사업용으로 운행했다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80%1600만원을 합쳐 총 2400만원을 경비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통상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듬해 310일까지 제출해왔다.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가 생겨 상반기 급여신고와 함께 7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했으며 하반기 신고는 이듬해 1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기존에는 상반기 급여 신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급여를 추가신고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이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급여를 수정하게 되면 위의 가산세 이외에 지급명세서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수정된 급여의 0.5%가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3개월 이내분은 가산세가 0.25%로 경감된다.

따라서 이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한 급여내용을 반기가 경과한 뒤 수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산세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추가됐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바뀐 점은 제출일이 반기의 다음달 10일에 15일로 연장된 것이다. 물론 급여 지급일이 늦어 제출일인 15일까지 전월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등의 경우 성능의 추가적 향상이나 사용기간의 연장 등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 당해년도 경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형태가 돼 차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나 자산가액의 5% 미만의 수선비, 3년 미만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로 인정해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개정안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수선비가 6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판단 없이 해당연도에 경비처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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