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오납 국민연금보험료 6144억원에 달해

최도자의원, 환급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원 들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만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만4263건, 354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만1463건, 838억원이었으나, 2018년 31만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원으로 73.7%가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24만2946건, 151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2015년 1억9000만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8400만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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