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원 전/후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몇 회에 걸쳐 구성해보겠습니다.
1.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사업개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병의원의 경우에는 진료 개시일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발급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데 보통은 기재한 사업개시일과 약간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에 사업장 실사를 나오게 되며 사업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개원 날짜를 인테리어 사업자 등과 잘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인테리어 공사의 80~90% 정도 완성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개원전 지출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사업개시전 지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원을 위해 타사업자와의 미팅시 식사비, 커피, 교통비 등을 지출 했다거나 개원세미나에 참석해 참가비 등을 지출했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그 카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카드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일괄제공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이지 ‘등록제도’를 이용한 통제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에 대해 기간별로 카드사용내역을 일괄로 모아서 보여줄테니 신고에 활용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용과 개인용을 혼합해 사용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목적으로 보면 둘을 따로 구분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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