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후, 이것이 궁금하다 (2)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지난 회에 이어 개원 전·후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등록은 개원일 이후에 가능하며 주로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성명, 주민번호, 월급여액을 알려주시면 직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기존에 타던 차량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출하고 있는 유류대, 차량보험료, 차동차세, 수리비는 물론 차량가액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도 경비처리 됩니다. 차량등록증과 차량등록세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3. 개원하면서 병원에 비치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경우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면 원장님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100% 경비 인정됩니다. 편의성만 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편하기는 하나 세무사 입장에서는 성실도분석 평가를 고려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4. 신규 개원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장 큰데 기존 개원이력이 없이 신규개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전체를 고용이 증대된 인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개원 시 3명을 고용했고 직원들이 만 29세 이하라면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원장님 소득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29세 초과자는 인당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만 29세를 기준으로 각각 1200만원과 770만원입니다. 이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개원했을 경우 의료장비 매입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제도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전월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제도인데 만 34세 이하가 기준이며 초과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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