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6개월 동안 총 8745건의 검체가 타 기관에 제공되었는데 그 현황을 혈액 유형별로 보면 신선동결혈장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이 많았다.

한편,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공된 혈액에 대해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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