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 비율 1.5%

맹성규 의원, 4만4279건 중 퇴원 퇴소 결정은 663건…대면심사 비율은 23% 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4279건 이었으며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으며,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1.5%에 그침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실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화자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환자의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건 중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23%(10,172건)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기관이 없어 위법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불법을 방치해온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 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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