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홈페이지, SNS, Y-tube 등에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이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3. A 치과 원장이 2015년7월25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 “A 치과 3주년 기념 이벤트/비보험 진료 (예) 임플란트, 보철, 레진/교정 등등/포인트 적립해 드려요/쌓인 포인트 A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이유로 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6년3월경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 분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포인트 적립행위도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할인행위에 불과하고 광고를 게재한 시간도 3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213 결정)
2019년5월30일경 병원 건물 내에 지인을 소개해 준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트를 게시한 의료인에게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락을 같다.(헌법재판소 2017헌마217 결정)
4. 헌법재판소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는 허용되나 그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급여 할인이더라도 게시 기간이 짧고,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에서만 게시하고, 포인트나 상품권이 비급여진료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급여 진료 포인트 적립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급여비를 할인해도 의료기관 내의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한 직원이나 제3자에게 금품이 지급되면 의료법위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5. 환자 소개 대가로 직원에게 몇 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이외에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주지해 의료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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