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귀속 임대소득 부터는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을 2020년 1월 21일까지 유예했으므로 이 기간동안 꼭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및 과세요건
우선 사업자등록 대상자를 보면 부부합산 2주택 부터이며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해외주택 임대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소득만 과세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이므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은 물론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m²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시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방법
주택임대수입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분리과세 세율이 14%인데 반해 종합과세 세율은 6~42% 단계적 누진세이므로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소액의 주택입대수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의 장단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발생하는데 우선 장점을 다음호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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