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의 장단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발생하는데 우선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줍니다. 즉, 연간 2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했다면 2000만원의 60%인 1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50%인 10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2) 기본 소득공제 400만원이 주어집니다. 위의 예에서 800만원의 소득 중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원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위의 예 1000만원의 소득 중 2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4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30%, 8년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75%까지 이뤄집니다. 반면, 구청 미등록 시에는 세액 감면이 없습니다.
4)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과 달리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1)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2) 임대료와 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임차인 변경 시마다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택임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구청의 임대주택등록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부부합산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21일까지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사항인데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료 증가 상한선 및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기한은 지난 1월 21일까지였지만 소득은 2019년부터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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