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 개원과정과 특성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2020년은 내과 전문의과정이 3년으로 바뀐 후 첫 번째 전문의가 나온 해입니다. 오늘은 내과의 개원과정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원 과정은 여타의 의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은행권 닥터론 대출을 받은 뒤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등 계약을 합니다. 이후 세무사를 만나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는 것도 이 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은 진료개시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단말기, 전화, 인터넷, 전기, 가스 등의 연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합니다. 사족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첫 출근하기 전에 노무사를 통해 작성을 완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80~90% 가량 완료가 되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원칙상 최대 10일이 처리기한이나 현지 확인을 거친 뒤 통상 5일 이내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내과의 특성

내과는 타 진료과에 비해 매출의 종류가 많습니다. 통상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예방접종, 금연치료,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평원뿐 아니라 검진포탈과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받아야 하므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검진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등 의료장비가 많고 일반 내과에 비해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경비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여러 해에 나눠서 경비인정을 받게 됩니다.

매년 한도액이 설정돼 그 이상만 경비처리 되지 않으면 원하는 선에서 경비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과 경비를 산출해 다년간의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야간진료와 휴일진료하는 병·의원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개원 형태나 집단개원 형태의 개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의원 규모가 커지고 소요 자금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닥터론이라고 부르는 은행권 대출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개원 예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을 통한 대출을 해주며 통장의 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증명하면 추가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시경의 경우 드물지만 장천공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환자의 대학병원 치료비라든지 합의금이 발생 되는데 세법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긴 하나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직접 지급이 아닌 의료배상공제에서 대신 지급되는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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