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 세제 지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202021일 이후 휴직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지급된 해당 수당의 최대 75%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기준 한도는 1인당 66000원입니다.

요건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월기준 근무시간이 전체 20% 이상 단축 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이기 때문에 지나간 휴업수당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와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사무실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20203월에서 6월 국민연금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나 고용산재보험료와 같이 단순 지출성격의 보험료가 아니라 연금성격이기 때문에, 3개월 가량 납부를 제외시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착한임대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했을 경우 상반기(1~6)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줍니다.

또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경우만 해당되며 유흥향락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료 일시 인하 확약서나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후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자체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와 감면특별재난지역 내에 속한 중소기업은 소기업 60%, 중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임대업, 금융보험업, 사행성 업종은 배제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기준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켜 줍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관세자는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