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최근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2. 판례상 회원 가입 절차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에 치료 후기나 경험담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다.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담 및 예약’란을 개설해 치료 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다(대구지법 2013고정2742 판결, 벌금 30만원). 반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술 후기를 읽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거친 경우 의료법위반은 아니다(부산지법 2011고정 4536 판결).

3.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1909 항소심 판결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란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리뷰란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작성해 게시한 리뷰를 병원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병원이 불리한 경험담을 삭제하고 우수경험담이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시하도록 독려한 내용이 없는 이상 위 게시만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4. 위 항소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마652 결정)을 근거로 치료경험담 게시가 의료법위반인지 판단함에 있어 누가 후기나 감사글을 작성하는지, 글을 작성하거나 읽기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후기 작성을 권유했는지 등 치료경험담 작성 경위, 우수 치료경험담만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작성한 경험담을 병원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우수경험담을 작성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없다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치료경험담 작성으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환자의 사진과 동영상, 자필 후기와 설문서 등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고, 병원에 불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병원 측에서 ①자신들에게 유리한 치료경험담을 받기 위해 치료경험담 작성에 응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②치료경험담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을 선별해 게시한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정 447 판결).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이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없는 치료경험담은 허용된다.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의료기관이나 환자 모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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