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초과' 벤조피렌 저감화 및 기준마련 추진

식약처, 한약규격품 전수조사…"인체 위해 우려 낮은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2018~2019년) 생산 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지목된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는 생강과 식물인 초과의 열매를 말린 것을 뜻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결과는 평균 40㎍/kg이었으며, 제형(탕제ㆍ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ㆍMOE)'이 5.9×10000에서 6.1×100000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OE는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일 최대 복용량인 6g씩 해마다 45일을 70년간 복용(이행률 100%)했을 때 MOE는 104~106으로, 104 이상이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 성분 주기적ㆍ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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