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산유치원 사태 막으려면 전담영양사 둬야

영양사협회,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 촉구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협회)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630일 성명서를 내고 유아기의 성장에 있어 영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64만명이 넘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가정을 대신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 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상주해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해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개 돼 있을 뿐이다. 또 동일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영양과 위생관리가 완화돼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협회는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인 식단 작성, 검수, 조리지도, 배식지도, 위생관리지도, 어린이 영양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동안 상주해야 하나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5개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영양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식 제공 관리와 영양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해졌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는 초··고등학교 학교급식과 대조되는 취약한 제도적 문제점을 시사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유치원 급식에 HACCP과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 실현을 위해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영양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중인 원아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 빨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매일 대한민국 국민 1/3의 건강한 식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 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무엇보다 영양관리가 중요함에도 최근 발생한 안산 지역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에 대한영양사협회는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 64만명이 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고 이들은 86백여개의 유치원에서 가정을 대신하여 점심과 간식을 제공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 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국가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성인 대상 급식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상주하여 배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식단작성은 기본이고 이와 수반된 검식 및 배식관리, 식품검수 및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는 영양사가 상주하여야만 수행 가능한 업무이다.

그러나 5개 이내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영양사가 동시에 5개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상근영양사와는 달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매일 실시되어야 할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관리, 영양지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안전한 급식제공과 실질적인 영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밝혀졌다.

또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라 식중독 사고로부터 엄격하게 안전을 보장하도록 운영되는 초··고등학교에 비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HACCP 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양교사 상근의 부재로 인해, 유아들의 급식 관리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2021.1.30 시행)으로 학교급식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과 같이 유치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영양교사 배치 및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별도의 급식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630

()대한영양사협회장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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