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에 따른 개원 시 고려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코로나19사태로 주춤했던 개원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따른 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포괄양도양수란 양도인의 자산, 부채와 고용상황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인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해 총 거래금액이 책정되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인은 기존 병의원의 자산과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영업권 가액의 8.8%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양도가액이 5억원인데 이중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가액이 3억원이고 영업권이 2억원일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5억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가액인 2억원의 8.8%에 해당되는 1760만원을 제외한 48240만원만 지급합니다.

이때 제외된 1760만원이 원천징수세액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양수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산 & 부채

양수인은 양도인으로 부터 자산목록을 받아 본인의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위의 예시에서 보면 의료기기, 인테리어, 영업권의 세무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시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

고용승계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려면 고용까지 승계돼야 합니다. 다만, 예규에서는 기존 직원 전원이 고용승계될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만 고용승계 돼도 포괄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중요한 또 한가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수인의 경우 고용이 승계된 인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수 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명의 직원을 고용승계 받았다면 아무리 최초 개원자라 하더라도 3명을 초과해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만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양도인의 경우에는 고용승계시킨 직원은 차후 본인의 종전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시키므로 재개원 시 그만큼 유리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양도양수로 개원했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보건소 등으로 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받아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병의원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승계를 피하려면 양수인 본인이 행정처분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에서 말하는 양도양수는 세법의 포괄양도양수와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개원 전 보건소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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