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