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공의 고발 복지부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조치된 것에 대해 해당 형사고발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인가”라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형사고발조치의 핵심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이유로 전공의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으로서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의사들은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들은 의료 환경 향상을 위해 집단 휴진도 못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 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들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평등권 박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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