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파업에도 중환자실을 차마 떠나지 못하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가 고발됐다"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논의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10년 의무복무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10년 의무복무기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한다"며 "10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킬 것"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지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양성 계획의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정부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책에서와 같은 정원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는 흉부외과 기원자 부족을 해결하거나 전문의가 진료환경에 낙담해 흉부외과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4대 의료정책 강행 속에 나타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조율되지 않았던 4대 의료 정책 강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과 타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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