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사무장병원은 면대약국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임금체납으로 처벌받은 자가 실제 경영자이고, 임금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 운영자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2018다263519 판결), 의료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인 경우 이사장인 비의료인은 물론이고 의료인도 의료법 및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비의료인이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의료인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최근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 병원(‘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한 기준을 살펴본다.     

3. 비의료인인 부자(父子)가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순차적으로 이사장이 되어 약 8년 동안 약 254억 원의 요양급여(의료급여 포함)를 편취하여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 즉, 부산고등법원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이사회 개최 등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지, ② 법인의 자본과 재산이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설정 등으로 부실했는지 ③ 비의료인이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④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업무와 재산의 혼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그 결과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위 이사장이 병원 업무에 전권을 행사하고, 재정 및 회계 처리도 개인 재산과 혼재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의 외형을 넘어 이 사건 의료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했다(부산고법 2020. 8. 19. 선고 2019노415 판결). 반면 1심은 의료법인의 형해화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 이사장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5. 위와 같이 법인형 사무장병원 여부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과정, 의료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의 혼용 사용 여부,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의료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내 소재 대부분 의료법인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인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의료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법인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취급받을까 걱정하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인과 그 대표인 비의료인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주체임을 인식하고,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서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의료법인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이 취소되고(의료법 제64조), 그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제51조).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이 배임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를 다소 범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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