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 28개소에 불과하고, 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34.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 256곳 중 10.9%인 28곳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보면 센터별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많게는 46개소(경기도), 적게는 1개소(세종시)가 설치돼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속한 센터는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준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인원수로 보면 센터 전국 256개소에 필요한 기준인원은 총 6284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4565명으로 72.6%에 불과하다.
근무 중인 인원의 직업군을 보면 총 4565명 중 절반이 넘는 2459명(53.9%)가 간호사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682명(14.9%), 작업치료사 602명(13.2%), 심리상담사 110명(2.4%)이며 기타 행정직원이 712명(15.6%)을 차지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어 의사인 경우 많다. 또 협력병원 위탁형 모델은 의사가 센터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수는 전체 치매노인 2020년 7월 기준 771,112명 중 34.1%인 26만30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치매노인수 43만7991명 중에서는 60.1%가 이용을 한 셈이다.
치매노인 수의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등록률 최하위는 부산 42.0%, 경기 44.7%, 인천 45.5% 순이며, 높은 곳은 전북 93.1%, 경남 80%, 전남 74.9%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노인 등록률과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면서 “이용 안내를 독려해 센터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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