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자 검거

위생교육 미이수 무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한 영업자 20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영업등록 없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한 영업자 17명과 구매대행업자 19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20명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 타오바오 등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거주 지인에게 배송 받은 수입식품 등을 영업등록 없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고, 무등록 구매대행업자들은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무등록 영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얻는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입식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자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는 2018년에 15명, 2019년은 7명이 적발됐다.

 


류용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