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공제의 종류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윤현웅세무사입니다. 벚꽃이 날리는 계절이 오면 세무사들은 소득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공제의 종류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 입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나 건보료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1)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 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70세 이상 경로우대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공제 등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득금액 기준으로 1억 초과자는 연 200만원, 4~1억원 이하자는 연 300만원, 4천만원 이하자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등만 해당 되기 때문에 병의원의 경우는 개원 시 빠르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경우 신규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한도 없이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감면 받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1) 퇴직연금

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기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해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차이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기준금액 700만원은 아래의 연금저축과 통합한도 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4천 이하인 분은 15%, 4천을 초과하는 분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5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퇴직연금4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을 적용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 500만원 + 연금저축 2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의 12%84만원이 됩니다.

3)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료업 기준 연매출 5억원 이상)에게만 추가로 15%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교육비는 초중고 공납금과 교복구입비 등의 15%이며 300만원이 한도이고, 대학교는 900만원입니다.

4) 월세세액공제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하며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실제 공제를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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