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시행 즉각 중단 촉구

대구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지난 28일 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공동으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성명서 발표는 3개 의료단체장의 인사말과 공동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에 찬 메세지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저희 의료계의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3개 단체가 합의하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고, 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게 좋은 일이 아닌 좋지 않은 일로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이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파악이라고 되어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옳은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개인의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교정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보고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며,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등 대구 3개 의료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대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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