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양성화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20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간호조직 개편을 통해 CPN들을 ‘간호본부’ 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며 강조했다.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대학병원에서의 PA들 업무는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많은 의학적 지식을 익힌 후 일정 기간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PA 문제 해결의 본질은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로 대표되는 의사인력 부족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필수과 중에 하나인 외과, 흉부외과 등이 전공의 지원 기피과로 된지 오래이다.”라며 “왜 어렵게 의대에 들어온 우수한 인력들이 필수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제도에서 전공의 지원 시 처우 개선 부족과 전공의를 마친 후 좋은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제도 및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처사이다. 대학병원은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수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CPN제도 인정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이로 인해 경험 많은 기피과 의사가 부족해져 가까운 미래의 국민건강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을 서울대병원은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며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책무와 위상을 가진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그 지위를 잃게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잘못된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 요구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문제 해결에 있어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택한 것에 대해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서울대병원에 명백하게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은 즉시 CPN제도 인정을 철회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에 조속히 앞장”서라고 밝히고 “만일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나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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