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닥토닥,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지지 선언

"소외 받는 장애아동 위한 제도개선 법안"

사단법인 토닥토닥(이사장 김동석)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비롯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한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도 "국민의료비 절감과 환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인과 환자 중심의 생활 편의형 법률안이다"고 평가했다.

물리치료사들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 노력하여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닥토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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