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폭'은 우리 삶의 다양한 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의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 경찰청이 올해 2월, 15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 주변 폭력사범 중 약 64.7%인 224명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이 30%에 달했다.
다사랑중앙병원 우보라 원장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뇌 손상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감정과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알코올에 쉽게 손상된다. 알코올로 인해 전두엽이 손상되어 평소보다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경찰청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전체 검거자 중 86.7%였고, 그중 전과자가 72.9%였으며 11범 이상 전과자는 22.3%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우 원장은 "주폭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주폭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다 보니 지난 4월에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 방지법')을 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주폭 행위자에 대해 형법 10조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우 원장은 "단기간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주폭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꼭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음주 습관을 점검하고 치료를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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