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지방청은 수입식품 등(기구)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해외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보관하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접시, 컵, 칼, 숟가락, 젓가락 등)은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해당품목은 수입단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입식품 등을 신고 하지 않고 판매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소비자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정식 수입신고 된 식품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해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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