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협조약국 회원 약국도 예외없이 고발조치"

약사회, 제7차 상임이사회… 사이버연수원에 한약 강좌 무료 개설

약사회가 약 배달 참여약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배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 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는 “총리실에서 추진한 규제챌린지 중 약 배달에 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총리실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보건복지부도 산업적 측면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하여 판단하겠다”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내 ‘한약 강좌’를 개설하고 많은 회원이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약국 내 한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회원들도 한약 취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약 강좌는 강사 6인이 각 2강의를 담당하여 총 12강의로 7월 말 사이버연수원에서 오픈한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약 배달 대응과 관련된 주요 경과, 수사기관 고발, 정부 및 관계기관 건의 요청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지부장회의에서 대약은 당정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지부 및 분회는 플랫폼의 각종 불법행태를 조사·취합키로 한 상황도 공유했다.

이외에도 권혁노 약국이사는“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및 웹을 통한 면허신고 개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주요 경과와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현황 등이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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