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 백신접종비용 상계대상 제외 요청

코로나 4차 대유행 재정적 어려움 심각, 심평원 심사대상 아니기에 처리대상 제외 마땅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용을 상계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상계처리방식)이 올해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해 상계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요양급여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올해 제2차 건정심 회의 당시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하며, 향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1/3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고 돼있는 것을 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또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최근 코로나19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00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치료 및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 확대는커녕 코로나19 예방접종비까지 상계처리하고 있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올해 12월까지 6개월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보공단에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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