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종류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른바 MZ세대에서는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가족돌봄이나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한 후 기존 근무시간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이여야 하며 제도 도입 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또한 단축근로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일제 근무로 복귀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기간 동안에는 초과근로가 금지 됩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란 출근시간 15분 이전의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의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이 조금 일찍 출근해서 8시 40분에 출근체크를 한다면 초과근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이 월 5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퇴근기록이 없는 날은 그냥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규정들이지만 편법으로 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 지원내용

1) 임금감소액 보전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한도 범위내에서 임금을 보전해줍니다.

한도금액은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15~25시간인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25~35시간으로 다소 높은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로의 경우에는 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37.5%가 줄어 들었는데 급여는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0%만 감소한 경우에는 시간감소분으로 계산한 임금인 125만원보다 55만원을 초과해 지급했으므로 한도금액인 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해당 근로자당 6개월입니다.

2) 간접노무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 인건비

단축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80%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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