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존중받아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국회 좌담회, 공공부분 직제 및 직급체계 등 개편 필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를 존중하고,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처우개선과 국민 인식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공공부분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가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사 직제 개편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센터장, 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민우 정책본부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경민 근로감독기획서기관이 참석했다.

좌담회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만명이 넘는 간호조무사는 우리 의료체계에서 돌봄과 치유를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이다.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에 대한 명확한 직급 기준이나 공정한 임금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최소한이나마 공공의료기관을 근거로 한 간호조무사 직제와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 모델 마련과 이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와 보람,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촉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와 간호조무사 경력 및 근속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5인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감에 있어 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간호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은 여전히 너무나 열악하다”며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고, 최저임금 미만 임금수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국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동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상을 통해 개최인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이다.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종중 하나이다”며, “하지만 임금수준 자체도 낮은데다, 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동네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개선 좌담회를 축하하고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아플 때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가 간호조무사이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 절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원으로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근로환경은 녹록치 않다”며 “간호조무사는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처우개선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번 좌담회를 공동주관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 5000여 회원도 전국 간호조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의 소중한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노동자의 열악하고 취약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간호조무사 헌신에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는데 간호조무사 임금은 10년째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경력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며 “2016년부터 좌담회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은 미약한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눈물 흘리며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조무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오늘 좌담회 시간이 간호조무사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52명의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17.4%), 최저임금(41.9%)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59.3%로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꼴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1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4.4~15.6%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5.7~19.8%로 조사됐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간호조무사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홍 노무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많은 것과 함께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며 “10년 이상 경력자 50.6%,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 63.1%가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를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월 평균임금과 임금인상율 역시 절대적, 상대적 모두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월 평균임금은 213만원이며, 임금인상율은 1.9%에 불과했다. 2021년도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295만원이었고, 전산업 임금인상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간호조무사 임금인상율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중 승진제도 적용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0.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으며,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가 없는 경우도 58.4%로 나타났다. 승진제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는 심각할 정도로 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3%)은 1주 6일 이상 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4인 이하 의원급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65.8%로 나타났다. 이는 5인 이상 의료기관의 6일 이상 평균 근무비율(20.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규모가 작은 일반의원(62.6%), 한의원(52.8%), 치과의원(47.7%)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사 6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긍지와 가치, 중요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임금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 소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현황과 고용형태별 임금체계, 임금관련 인식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소장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절반 이상이 3000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은 80%이상이 3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현황을 병원 유형별로 보면, 국립병원이나 국립대병원, 보건소, 특수목적병원 등의 경우 연공급제 비중이 60~75%로 높았고, 연봉계약제는 10~20%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립대병원이나 민간병원은 연공급제가 30~45%, 연봉계약제가 40~55% 수준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각 직급별 직무능력과 숙련, 직무난이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름의 직급체계가 구축된 국공립병원 등의 직제와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이를 통합적으로 구체화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참고해 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 처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첫 토론자로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수가제도가 필요하며, 저수가가 아닌 적정수가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간호조무학전공 전문학사 신설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국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등급제 안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적 요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직무 가치 개선을 통한 직급체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센터장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7년에 의원급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했던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을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민우 前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위원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은 먀우 의미있는 일로, 공공병원에서 잘 정착된다면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수가 제도 도입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마련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 및 내일채움공제 혜택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시행된 만큼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노동권리를 찾기 위해 내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며, 현재 12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노조가 설립되면 개원가 원장님들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상황은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보건의료 환경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전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여러 직종이 연관되어 있기에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이기에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간호조무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김경민 근로감독기획서기관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만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업종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에 대해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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