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4월 27일 이날 '간호단독법' 안건 심의를 결정하자 의협 및 부산시의사회와 각 광역시 도의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는 의료의 한 부분이다. 간호단독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의료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에 대해 수차례 보건의료 유관단체들은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를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대한간호협회의 정치 로비에 의해 발로된 직역 이기주의적 악법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개탄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비상식적인 특혜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는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로 간주해,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 또한 국가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그 책임을 묻고, 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8천여 회원이 대동단결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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